지출 매뉴얼 |
Ⅰ. | 예산집행 기준 및 지출결의 준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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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예산집행 절차 및 지출업무 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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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산집행
예산(지출) 집행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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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 원인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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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ㆍ검수 대가청구 |
➡ |
지출결정 |
➡ |
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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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부서 | 사업부서 | 사업부서 (경영혁신실) |
경영혁신실 | 경영혁신실 |
추진절차 | 내용 | 비고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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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예산(지출) 집행품의 | -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 품의(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,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) - 유의사항 ·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, 금액이 적정한지,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 여부 등: 재단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서 산출내역 확인 · 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,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 - 품의종류 : 공사 집행(수선),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, 용역, 지원금 등 · 결재 절차
- 5백만원 초과 계약 추진 · 계약 수반 과업(용역, 물품구입, 공사 등) : 계약결재문서(전자결재 서식) 사용 · 재정사항 협의: 공사․용역․물품제조․구매 등 계약담당자 사전 협의 ※ 사업비(또는 운영경비) 구분 기준 : 예산과목별 추정 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 |
사업부서 | ||||||||||||||
② 지출원인행위 (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) |
- 지출원인행위 ․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법령에 의해 발생되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 ․ 지출원인행위의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, 이외 인건비, 경상경비 지출 결정, 지원금 교부결정 등이 있음 - 지출원인행위 종류: 법인카드 사용, 계약 체결 등 - 구입, 용역, 공사 등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계약 건 : 승낙사항(지출결의서 양식)으로 계약서 대체함 |
사업부서 | ||||||||||||||
③ 검사ㆍ검수 대가청구 |
- 검사ㆍ검수: 계약에 의한 경우 품질, 수량 등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 (완료 후 14일 이내) · 물품 검사·검수 결재 절차
- 대가청구요청 : 검사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→해당업체 * 완료기일 연장 목적으로 청구 지연 행위 절대 불가 *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 검토 완료 이후 발급 요청할 것 |
사업부서 (경영혁신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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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지출결정
(지출원) |
- 지출결정 : 지출 시 증빙서류 등, 청구일(세금계산서 작성일자)로부터 7일 이내 지출 | 경영혁신실 | ||||||||||||||
⑤ 지급 (출납원ㆍ금고) |
- 채주에게 계좌이체(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) - 회계 전표 처리(더존ERP-IU) |
경영혁신실 |
지출구분 | 첨부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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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행사비 카드 | 1. 카드매출전표 2. 참석자명단 3. 회의결과보고(회의록-추진품의) ※ 사업 정산 필요 시 회의록, 회의결과보고 등 추가 |
간담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|
업무추진비 카드 | 1. 카드매출전표 2. 내부사전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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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추진비 카드
(50만원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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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카드매출전표 2. 참석자명단 3. 내부사전품의 4. 회의결과보고(회의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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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여비 | 1. 여비명세서(출장내역 엑셀파일) | |
도외여비 | 1. 여비명세서(더존ERP-IU 출장비 등록) 2.항공권‧숙박영수증 3. 기타(버스, 기차, 고속도로 통행료 등) 실비영수증 4. 출장신청서 |
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항공마일리지 등록 별도 |
국외여비 | 여비지출결의서 → 지급명세서→ 출장내역(출장명세서) → 증빙서류(항공료 영수증, 숙박영수증, 여행자보험 증권 등) → 출장결과보고서 → 국외출장계획서→ 출장신청서 ※ 국외여비는 출장 전 선지급 한 경우 출장 복귀 후 증빙서류를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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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비 | 1. 사업비 지급 문서(내부기안) 2. 사업비 청구서(내부접수확인) 3. 협약추진문서 등 사업 성격에 맞게 필요증빙 첨부 (협약서,자부담 입금내역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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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구매 | 1. 납품서 2. 청구서 3. 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4.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5. 납품검수조서(500만원초과), 납품사진 6.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7. 물품 품의 기안(견적서 2개사 이상) *50만원 이하 1인견적 가능함. 8. 계약서 앞부분 또는 승낙사항 9. 예산 집행 기안(500만원 초과) |
- 500만원이하인 경우 납품서 검수도장 날인 - 100만원 이상물품 구매 시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(1.5%)첨부 (카드결제 제외) |
용역 및 공사 계약 | 1. 견적서 2. 완료계 3. 세금계산서 4.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5. 준공(납품)검수조서 6.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7. 계약서 앞부분 또는 승낙사항 8. 계약품의(계약결재) 9. 예산집행 품의 |
- 100만원 이상 용역 공사 시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(2.5%) 첨부 |
조달청 물품 구매
(전자상거래,쇼핑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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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달물품 견적서 2. 조달 물품 가격 산출 내역서 3. 조달 물품 고지서 4. 조달 세금계산서 5. 물품구매 품의 기안 6. 대금지급 집행 품의 |
조달물품 세금계산서는 조달 검수검사가 끝나고 발행되므로 지출 후 발행되면 첨부함. |
전문가활용비
(강사수당 및 평가위원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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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당지급내역서, 항공권, 숙박 영수증 등 2. 내부 결과보고 기안 3. 과업수행계약서(비상임연구위원수당인 경우) |
위원회 등 실비보상규칙 참고 |
□ 지출의 개요 및 원인행위
□ 대금 지급
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(전자상거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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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2조』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(사이버몰의 운영)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○ 구매절차 - 물품구매시 ※ 집행품의 ⇒ 인터넷검색 ⇒ 물품구매요청(카드번호입력) ⇒ 물품납품 및 결제 - 물품제조‧구매 시 ※ 예산집행품의 ⇒ 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⇒ 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 제출 ⇒ 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(카드번호입력) ⇒ 납품(택배 등) 및 결제 |
구 분 | 사용관리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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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운영비 | - 급량비는 의무적용, 나머지는 임의 적용 ․ 지급단가 : 8,000원/식/1인 - 일반운영비 : 물품구매(소모품), 공공요금(전기, 가스, 통신료, 수수료, 상하수도요금, 우편요금 등) 및 제세, 수수료, 연료비, 직원능력개발비, 인쇄 및 유인물제작비 - 행사지원비 :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, 임차료, 물품구매 등 |
*100만원 이상 우편요금-사전품의 (100만원이하는 우편물발송의뢰서 가능) |
여비 | - 외빈초청경비 : 임의적용 | |
일반업무추진비 및 잡비 |
- 의무적 적용, 다만 1건당 100만원초과 물품구매는 임의 적용 - 업무추진비 ․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‧일시‧장소‧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,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전품의 필수 -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클린카드를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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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료비 | - 재료비 : 임의 적용 - 재료비 :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, 사료‧종자구입비 및 자재 운송에 따른 조작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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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비 | - 연구개발비 : 임의적용 ․ 시험연구비 :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‧기구, 기재, 약품,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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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비 등 | - 교육 및 행사실비 보상금 : 의무적 적용 ․ 교육‧세미나,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클린카드 사용 - 기타보상금 : 임의 적용 ․ 법령‧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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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비 및 부대비 | - 시설비 및 부대비 : 임의 적용 ․ 시설부대비 :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 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, 수수료, 임차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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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취득비 |
- 자산취득비 : 임의 적용 ․ 자산 및 물품취득비 :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,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․ 도서구입비 :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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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|
- 임의 적용 (100만원 이하) |
클린카드(법인카드)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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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재단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대상,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 ⇒ 품의 ② 클린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 ③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함 ⇒ 원인행위 ④ 클린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(해당 클린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)함 ⇒ 지출 |
※ 클린카드(법인카드) 오사용 시 처리방법 (반복 사용 시 징계회부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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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클린카드(법인카드)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타사업카드 및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|
➡ |
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함 |
② 개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클린카드(법인카드)를 사용한 경우 |
➡ |
사용자가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처리 |
□ 장부 및 증빙서류 등
구 분 | 보존 기간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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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품대장, 재산대장 | 준영구 | |
징수부 | 5년 | |
클린카드발급대장 | 5년 | |
클린카드사용대장 | 5년 | |
지출증빙서류 | 5년 |
□ 계산증명
□ 제주테크노파크 지출 및 징수 관직지정
구 분 | 징수관·경리관 | 분임징수관·분임경리관 | 지출원 | 출납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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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위 | 원장 | 정책기획단장, 기업지원단장, 경영혁신실장, 바이오융합센터장, 디지털융합센터장,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, 용암해수센터장, 지역산업육성실장 |
재무회계팀장 | 재무업무담당 |
□ 예산배정 계획 수립시 회계 기준
구분 / 전결처리 | 원장 (경리관, 징수관) |
경영혁신실장 (분임경리관, 분임징수관) |
부서장 (분임경리관, 분임징수관) |
팀장 (신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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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집행금액 (사업비 또는 운영경비) |
10백만 원 초과 | 5백만 원 초과 10백만 원 이하 |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| 1백만원 이하 |
(공사, 용역, 물품의 구매‧제조‧수리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 및 경비의 산출) | ||||
윤리경영실 협조 | O | O | X | X |
직 무 | 10백만 원 초과 사업비 또는 법인 운영경비 | - 급여 등 인건비, 제세공과금, 기타법령, 규정 등에 의한 의무적경비 지출 지출전출자금교부 - 10백만 원이하의 법인 운영경비 -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사업비 |
-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사업비, 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, 급량비, 여비, 교육훈련비, 기타운영비, 도서인쇄비, 일반수용비, 차량유지비, 공공요금비, 회의행사비 등 | - 1백만 원 이하의 사업비, 운영경비 중 여비, 교육훈련비, 기타운영비, 도서인쇄비, 일반수용비, 차량유지비, 공공요금비, 회의행사비 등 (업무추진비, 인건비성 경비 제외) |
징수관 및 분임징수관 역할 |
1. 법령, 정관,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. 과오납금의 반환 3. 교부금, 부담금, 보조금, 전입금의 징수결정 4.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고지액 징수결정 |
Ⅱ. | 지출결의서 작성기준 및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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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출결의 업무 절차
지출요청 또는 확인 |
➡ |
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|
➡ |
지출결의서 검토 및 지출 |
➡ |
지출결의서 접수 |
➡ |
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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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부서 | 해당부서 | 재무회계팀 | 재무회계팀 | 재무회계팀 |
1 |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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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출결의서 준수사항
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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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재란
(결의서 왼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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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, 팀장, 분임경리관 등 회계 관계 직원 서명 | 해당자 |
발의일자 | 품의한 일자 : 지출(계약) 원인이 되는 집행 품의일자 | 담당자 |
청구일자 | 납품을 완료하고 채권자가 대금을 청구한 날짜 기재 | 납품업자 |
결재란 (결의서 오른쪽) |
출납원, 지출원 서명 | 담당자 결재 |
지출일자 | 업체에 대금 지급한 일자를 기재함 (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- 장부와 통장 계좌이체 날짜가 모두 같아야 함.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 지출) |
담당자 |
적요 | 지출건명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요점을 뽑아서 기재 | |
거래처 관련 정보 | 채주(계약업체 대표자),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 기재 | |
승낙 사항 | 결의서 종류에 따라 이면사항을 기재 승낙 승낙사항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작성 |
[서식]승낙사항 서식_물품(공사 용역)명세서 해당 서식에서 작성서명 후 스캔하여 결의서 증빙으로 첨부 |
2 | 출장(여비)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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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장처리 절차 및 방법
구 분 | 품 의 | 결과보고 | 지출처리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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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| 출장신청서 | X | 여비지출 결의서 (사후 처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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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외 | 출장신청서 | 출장결과보고서 | ||
국외 | 출장신청서(국외출장계획서 첨부): 원장결재, 윤리경영실경유 (결재선:윤리경영실확인, 협조) *내부기안 불필요 |
출장결과보고서 | 여비지출 결의서 (선지급 가능) |
결과보고 시 사후정산 |
항공권, 숙박비 등 증빙 첨부 |
① 출장신청서 |
➡ |
② 출장결과보고서 |
➡ |
③ 여비지출결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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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인사(IU Web) 근태관리/휴가 출장신청/신규 (근태코드, 신청일자, 시간, 사유 등) →“저장”→“기안” →그룹웨어 ※ 출장신청은 출장자가 각각 신청 |
그룹웨어 결재/전체서식/ 출장결과보고서 ※ 도내출장은 출장결과 작성, 기안 불필요 |
결의서(원인행위)등록 (ERP-IU) 결제정보(결제수단, 과세구분, 채주유형)/추가/사원검색 →“저장” 출장비 등록 →“저장”→“확인” →“그룹웨어(상신)” |
||
품의서등록(ERP-IU) 추가/유형(출장선택)/ 출장신청작성/확인 (출장명, 출장기간, 산출기초, 출장자 등) ※ 도내출장 시 불필요, 출장자 다수선택가능, 산출기초는 총예상금액(한줄)로 작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그룹웨어 출장기안 후 전자결재 연동 →“저장”→“전자결재” |
품의서등록(ERP-IU) 품의서적용/작성일자조회/선택 후 적용 |
전자결재 결의서 작성 후 전자결재 연동 (적요, 시스템선택, 출장신청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완료문서 붙임 등) →“결재상신” |
□ 여비 지급처리 정산기준
구 분 | 일 비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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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여비 | 10,000 | 4시간이상 관용차량사용 또는 4시간미만 자가차량사용 |
20,000 | 4시간이상 자가차량사용 |
구 분 | 해 당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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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호 | 원장 및 직속 부서장 |
제 2 호 | 1급 ~ 2급 |
제 3 호 | 3급 |
제 4 호 | 4급 이하 |
구 분 | 여 비 | 참 고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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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외 | 일비 | 렌트카 이용시 1/2 |
전일출발 | 부득이한 사유로 전일출발 시 사전결재를 득한 경우 여비청구 가능 | |
다음날복귀 | 운항편 매진 등으로 다음날 복귀 시 화면캡쳐 등 증빙을 첨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여비청구 가능 * 단, 개인용무(연가,주말 등)로 인해 복귀가 늦어진 경우는 항공료만 지급함. |
|
국외 | 일비 | 렌트카, 현지차량 이용(사업비로 교통비 지급)시 1/2 |
숙박비 | 영수증 반드시 첨부 | |
기타비용 | 비자발급비,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실비 지급(영수증 첨부) | |
국내체류 | 출장기간 중 국내체류 시 국내여비 지급 | |
공통 | 교통비 | 항공/철도 일반석 운임료 지급(제2호 이하) 권역간 자가용, 택시 이용 시 대중교통요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함. |
등 급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운임 | 자동차운임 | 일비(1인당) | 숙박료(1야당) | 식비(1일당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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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호 | 실비(특실) | 실비 (1등급) |
실비 | 실비 | 20,000 | 실비 | 25,000 | |
제 2 호 이하 | 실비(일반실) | 실비(2등급) | 실비 | 실비 | 20,000 | 실비 | 20,000 | |
서울특별시 | 70,000 | |||||||
광역시 | 60,000 | |||||||
그 밖의 지역 | 50,000 |
직 급 | 등급 | 항공료 | 일비 | 숙박비 | 식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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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호 | 가 나 다 라 |
원장(Business Class), 직속부서장(Economic Class) |
40 40 40 40 |
실비(상한액: 282) |
133 99 72 61 |
제 2 호 | 가 나 다 라 |
Economic Class | 35 35 35 35 |
실비(상한액: 223) |
107 78 58 49 |
제 3 호 | 가 나 다 라 |
Economic Class | 30 30 30 30 |
실비(상한액: 176) |
81 59 44 37 |
제 4 호 | 가 나 다 라 |
Economic Class | 26 26 26 26 |
실비(상한액: 155) |
67 49 37 30 |
등급 | 국가 및 도시별 구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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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 동경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, 파리, 홍콩 | |
나 | 아시아주‧오세아니아주 | 대만, 북경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파푸아뉴기니 |
남‧북아메리카주 |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캐나다, 세이셀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킷츠네비츠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자메이카 | |
유럽주 |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포르투칼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| |
중동‧아프리카주 |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카타르, 코트디브와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 | |
다 | 아시아주‧오세아니아주 | 뉴질랜드, 미샬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키르키스탄, 태국, 터키, 파키스탄 |
남‧북아메리카주 | 가이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, 안티구아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 | |
유럽주 |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유고슬라비아, 체코, 폴란드 | |
중동‧아프리카주 | 가나, 나이지리아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리비아, 모로코, 모리시어스, 모잠비크, 바레인, 보츠와나, 브르키나파소, 사우디아라비아, 상토메프린시페, 세네갈, 스와질란드, 시에라리온, 에티오피아, 요르단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케냐, 탄자니아 | |
라 | 아시아주‧오세아니아주 | 네팔, 라오스, 마이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피지, 필리핀 |
남‧북아메리카주 | 과테말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쿠아도르, 엘살바도르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 | |
유럽주 | 몰도바, 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, 알바니아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 | |
중동‧아프리카주 | 감비아, 기네비스, 기니, 나미비아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리타니아, 소말리아, 예멘, 알제리, 이라크, 이란, 잠비아, 짐바브웨, 튀니지 |
3 | 수당 지급(전문가활용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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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수당지급 지급기준
구 분 | 지급액 (단위 :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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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사회 참석수당 | 250,000 |
2. 운영위원회, 소위원회,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| ・ 1시간 이하 : 100,000 ・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: 150,000 ・ 2시간 초과 : 200,000 |
3. 현장실태조사 | ・ 1개 과제 : 150,000 ・ 2개 과제이상 : 200,000 |
4. 검수 및 평가(용역포함)관련 회의 등 | ・ 1개 과제(업체) : 150,000 ・ 2~4개 과제(업체) : 200,000 ・ 5개이상 과제(업체) : 250,000 |
5. 서면 자문수당 | ・ 1건당 : 150,000 ※ 단, 시책중요도,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음 |
구분 | 지급대상 | 단 가 (2시간당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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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강사 | 특호 | 국가기관의 차관급이상, 대학(원)의 부총장‧ 학장‧원장급이상, 국책연구기관장, 기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| ∙기본 : 500,000원 이하 ∙초과 : 250,000원 이하 |
※ 단가 기본료 : 2시간 미만 초과 : 기본 1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 |
1호 | 국가기관의 3급공무원이상, 대학의 교수이상, 대학(전무)학장, 언론기관의 국장, 국영기업체 및 경제단체임원, 대기업임원이상, 저명변호사․의사, 기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| ∙기본 : 250,000원 이하 ∙초과 : 130,000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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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 | 국가기관의 4급공무원이상, 대학의 조교수 이상,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, 국영기업체 및 경제단체 부장이상, 중소기업체 사장, 변호사, 의사, 세무사‧회계사‧노무사 등 자격 5년이상 기술사, 명장, 기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| ∙기본 : 200,000원 이하 ∙초과 : 100,000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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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호 | 국가기관의 5급공무원 이하, 대학의 전임강사, 전문대학의 조교수, 회계사‧세무사‧노무사 등 자격 5년미만자, 국영기업체 및 경제단체 차장이하, 중소기업체 임원, 기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| ∙기본 :150,000원 이하 ∙초과 : 70,000원 이하 |
초청강사료 단가기준 적용표(참고용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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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지급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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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단가 | ○ 20,000원 / A4 용지 1매 ○ 5.000원 / 200자 원고지 1매 ○ 1시간 강의원고 분량 : 16매(200자 원고지 기준) ※ 원고분량이 초과하여도 시간당 기준범위내에서만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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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 용지 1매 기준 | ○ 글자크기13p, 줄간격160%, 상하여백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․꼬리말 15, 또는 300단어 | ※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2면을 A4 1면으로 산정 ※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4매를 A4 용지 1매로 산정 |
창작집필 원고 | 100% 지급 | |
기존 원고의 수정 등 (A4 용지 기준 3매 이상) |
○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- 80% 초과 수정시 : 100% 지급 - 50~80% 수정시 : 해당 원고료의 50%만 지급 - 50%미만 수정시 : 해당 원고료의 30%만 지급 - 20%미만 수정시 : 미지급 - 타 저작물 인용․복사(각종 문헌, 논문, 그밖에 자료 등) : 미지급 - 참고문헌,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 : 해당 원고료의 30%만 지급 ※ 표지, 목차, 간지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※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|
※ 다만, 교육시기 및 교육 대상,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|
원고료 단가기준 요율적용표(참고용)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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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발표나 강의시에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해 가능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검토 |
□ 수당지급 처리절차 및 방법
내부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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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결재사항 |
➡ |
결과보고 (또는 지출결재) |
➡ |
수당지급 지출결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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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․자문․강의․실태조사 등 계획 | 수당지급기준 외 비용추가 발생 시 원장님 결재처리 |
실비보상 범위기준에 의거 지급, 5백만원 초과인 경우 경영혁신실 지출결재 처리 |
- 지출결의서 - 입금의뢰서 - 수당내역서 - 원고료 지급시 (원고내용) |
구 분 | 지급처리 사항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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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 | 1. 교육 또는 세미나, 행사참석 등 당일 행사인 경우 관련 전문가 초빙 시 전날 숙박을 하거나 당일 숙박을 하는 경우는 계획(안) 또는 결과보고에 사유를 반드시 명시 - 예) 항공권 구입이 어려움 등 2. 법인카드 결제시 숙박(10만원 이내) 시에는 반드시 인보이스 확인(참석자) 필요 |
숙박시 10만원 이내 처리 |
항공운임 | 1. 강사(또는 발표자)의 항공운임은 일반석 운임지급을 원칙으로 함. 마일리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실비만(공항이용료 및 유료할증료)지급 | |
강사수당 지급 | 1. 8시간/1일, 또는 20시간 이상 1명이 강의를 하는 경우 강사료 단가 비용 조율(시간 조정 등) 검토 2. 강사료 기준(규정)보다 초과 책정할 시 원장님 결재 후 지급 처리 3. 세미나(또는 포럼, 간담회 등) 추진 시 발표자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경우 발표 및 토론 비용을 중복으로 집행되는 경우 불인정(당일 동일 행사시) 4. 강사수당, 원고료 등 전문가활용비 지급 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8.8%를 소득세로 세액공제함. |
□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 처리절차 및 방법
내부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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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결재사항 |
➡ |
사업부서담당 |
➡ |
결과보고 대금지급 |
➡ |
수당지급 지출결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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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임연구위원계획 및 위원 배수 추천 | 비상임연구위원 선임결정 | 계약체결 및 위촉 (보안각서, 위촉승낙서) |
결과보고 (최종보고회 반영) |
- 이력서 - 통장계좌 - (최종)연구보고서 - 연구위원 참여분야 및 추진실적 |
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절차(제5조 관련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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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구분 및 기준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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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. 수당지급내역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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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 지급
1. 제 목 :
2. 일 시 : 2020년 00월 00일 14:00 ~ 16:00(4시간) ※ 평가 또는 강의 시 수당지급 확인을 위한 시간 3. 장 소 : 기재 꼭 작성 요망 4. 예 산 과 목:
※ 「소득세법」제145조·제164조, 동법 시행령 제193조·제213조 등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 주민번호 기재 명시 ※ 개인정보 미제공시 전문가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 미제공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. |
4 | 회의비 지급(회의행사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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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회의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지급 처리절차 및 방법
내부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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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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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결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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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예산 작성 시 3만원(식비+다과) 이하/1인 기준으로 작성 |
- 참석자 명단 - 회의결과보고(회의록) - 법인카드 영수증, 카드매출전표 |
- 영수증 - 결과보고서(회의록) 및 내부 품의 - 참석자 명단 |
□ 지급기준
회의비 지급구분 및 기준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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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업무추진비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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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업무추진비 집행기준
업무추진비 지급구분 및 기준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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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추진비별 사례 내용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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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사례
6 | 기업지원비외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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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업지원비 외 집행기준
7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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